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수령액은 세전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봉액에 퇴직금 적립액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봉액을 13로 나눈 금액에서 해당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되며, 퇴직금 적립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연봉액을 12로 나눈 금액에서 해당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