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산,실수령액계산 도움부탁드립니다 ㅠㅠ
실수령액이 얼마나 될지 계산을 못하겠어요ㅜㅠ
회사마다 규칙?이 달라서 그런것같은데
예를들면 기본급4천에 성과급5백만원, 여기서 성과급이 160%나오는거다 라고 하면 실수령액이 얼마가 되는건가요??
12로 나누는지 13으로나누는지 뭐 그런차이도 있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ㅠ ㅠ 네이버에 실수령액계산 그걸로보면 뭔가 실수령액보다 많은걱같은데, 대부분의 회사가 각종수당이나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서 그런걸까요??
연봉계산 어떻게해야하는지 항상모르겠습니닷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수령액은 세전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봉액에 퇴직금 적립액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봉액을 13로 나눈 금액에서 해당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되며, 퇴직금 적립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연봉액을 12로 나눈 금액에서 해당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봉제는 임금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전년도 근로의 대가 혹은 당해년도 예정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액을 산정하여 월 별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의 질문과 동일하므로 동일한 답변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을 12로 나눠 월급을 받습니다. 이 월급에서 세금, 보험료 등을 공제합니다.
연봉 구성항목은 기본급으로 단일화된 경우도 있고,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전 연봉에 대해서 4대보험 등을 공제하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 세후 연봉이 됩니다.
연봉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적시된 바에 따라 월마다 분할하여 지급되게 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수령액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국세청, 4대보험 공단 신고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전임금에서 해당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입사하고 한달 이후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명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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