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산을 잘 못하겠습니다 ㅠㅠ
실수령액이 얼마나 될지 계산을 못하겠어요ㅜㅠ
회사마다 규칙?이 달라서 그런것같은데
예를들면 기본급4천에 성과급5백만원, 여기서 성과급이 160%나오는거다 라고 하면 실수령액이 얼마가 되는건가요??
12로 나누는지 13으로나누는지 뭐 그런차이도 있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ㅠ ㅠ 네이버에 실수령액계산 그걸로보면 뭔가 실수령액보다 많은걱같은데, 대부분의 회사가 각종수당이나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서 그런걸까요??
연봉계산 어떻게해야하는지 항상모르겠습니닷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적립액이 포함된 연봉액인 경우에는 해당 연봉액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월급여(세전)이며, 퇴직금 적립액이 포함되지 않은 연봉액인 경우에는 해당 연봉액을 12로 나눈 금액이 월급여(세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연봉제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서 미리 임금액을 약정하여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임금액의 구성형태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연봉을 12로 나눠 월급을 받습니다. 이 월급에서 세금, 보험료 등을 공제합니다.
연봉 구성항목은 기본급으로 단일화된 경우도 있고,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이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할 것인 바,
4500/12해서 해당금액 세금 및 4대보험계산기 확인해보시면됩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적중간정산 위반이므로 무효이고, 별도 퇴직금 청구해야합니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은 반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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