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과급이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할 것인 바,
4500/12해서 해당금액 세금 및 4대보험계산기 확인해보시면됩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적중간정산 위반이므로 무효이고, 별도 퇴직금 청구해야합니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은 반환해야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