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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부엉이83
곰살맞은부엉이8321.04.07

연봉계산을 잘 못하겠습니다 ㅠㅠ

실수령액이 얼마나 될지 계산을 못하겠어요ㅜㅠ

회사마다 규칙?이 달라서 그런것같은데

예를들면 기본급4천에 성과급5백만원, 여기서 성과급이 160%나오는거다 라고 하면 실수령액이 얼마가 되는건가요??

12로 나누는지 13으로나누는지 뭐 그런차이도 있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ㅠ ㅠ 네이버에 실수령액계산 그걸로보면 뭔가 실수령액보다 많은걱같은데, 대부분의 회사가 각종수당이나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서 그런걸까요??

연봉계산 어떻게해야하는지 항상모르겠습니닷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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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적립액이 포함된 연봉액인 경우에는 해당 연봉액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월급여(세전)이며, 퇴직금 적립액이 포함되지 않은 연봉액인 경우에는 해당 연봉액을 12로 나눈 금액이 월급여(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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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제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서 미리 임금액을 약정하여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임금액의 구성형태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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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을 12로 나눠 월급을 받습니다. 이 월급에서 세금, 보험료 등을 공제합니다.

    연봉 구성항목은 기본급으로 단일화된 경우도 있고,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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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과급이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할 것인 바,

    4500/12해서 해당금액 세금 및 4대보험계산기 확인해보시면됩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적중간정산 위반이므로 무효이고, 별도 퇴직금 청구해야합니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은 반환해야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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