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주식고수여서 지인 계좌로 입금후, 주식 수익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인은 지인의 아이 명의의 계좌로 주식매매 하였습니다)
이제 그 원금과 수익금을 제 계좌로 돌려 받으려 하는데,
그 금액이 수억원 입니다.
투자 수익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을듯하고, 주식매매때 수수료를 일종의 세금으로 냈는데도 별개의 세금이 있는지요?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고, 세금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만약 세금이 있다면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요? 혹시 세금을 피해갈 수 있는 다른 합법적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