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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강아지229
차분한강아지22921.08.31

지인의 주식계좌에 입금한 돈으로 수익발생후 내 계좌로 돌려받을 경우의 세금관련 문제는?

지인이 주식고수여서 지인 계좌로 입금후, 주식 수익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인은 지인의 아이 명의의 계좌로 주식매매 하였습니다)

이제 그 원금과 수익금을 제 계좌로 돌려 받으려 하는데,

그 금액이 수억원 입니다.

투자 수익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을듯하고, 주식매매때 수수료를 일종의 세금으로 냈는데도 별개의 세금이 있는지요?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고, 세금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만약 세금이 있다면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요? 혹시 세금을 피해갈 수 있는 다른 합법적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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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돈을 대여한 후 수익금과 같이 회수하는 것이므로 투자수익에 가까우며 세법상으로 비영업대금이익(이자수익)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자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연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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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의 무상이전이 발생하였을 때 부과될 수 있으며, 현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질문자님 -> 지인에게 이체할 경우, 지인->질문자님 이체할 경우 모두 각각 증여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무조사는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르므로 언제든 가능성을 열려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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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를 각각 증여와 증여반환으로 볼수도 있고, 금전 대차 거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세무서에서 파악한 사실관계들을 바탕으로 세무서에서 판단하기 나름인 것이고 그 세무조사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증여로 볼 경우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고, 증여와 증여반환 사이의 간격이 6개월 이상일 경우 그 증여반환도 증여로 보기 때문에 역시나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하셔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로 본다면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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