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협에서 발새한 2.5%의 고정금리를 4.5%로 인상한 사건을 이야기주신 것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말도 안되는 사건으로 신협의 지점의 일탈사건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협중앙회에서 바로 해당 지점에 시정명령을 내려서 없던 일로 하고 사과를 올렸으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협이 내세운 약관과 여신금융법에 의한 약관이 상충하는 경우라서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신협의 패소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만기도래 이전 고정금리 인상은 천재지변, 외환 유동성위기 등과 같은 제한적 상황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현재와 같은 금리 인상 기조만을 이유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금융회사는 동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근거로 대출 고정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은 다시 발생할거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