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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9

이번에 고정금리가 금리인상된 사건이 있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에서 고정금리가 금리인상 통보를 하는 일이 있었다고하는데, 변동금리도 고정금리가 바뀔수있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 굳이 고정금리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거 아닌가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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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blue-check
    전중진 경제전문가22.12.29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정금리 상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이행 완료전 국가경제 및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자율을 인상, 인하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만 해당 금융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한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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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신협에서 발새한 2.5%의 고정금리를 4.5%로 인상한 사건을 이야기주신 것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말도 안되는 사건으로 신협의 지점의 일탈사건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협중앙회에서 바로 해당 지점에 시정명령을 내려서 없던 일로 하고 사과를 올렸으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협이 내세운 약관과 여신금융법에 의한 약관이 상충하는 경우라서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신협의 패소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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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감원에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만기도래 이전 고정금리 인상은 천재지변, 외환 유동성위기 등과 같은 제한적 상황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현재와 같은 금리 인상 기조만을 이유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금융회사는 동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근거로 대출 고정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은 다시 발생할거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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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실상 해당 금융기관의 무리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금융감독당국도 조치를 취했으므로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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