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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호아친36
관대한호아친3623.04.10

우리나라에 은행에 돈을 맡기면 5000만원 보장해주는제도가 어디까지인가요?

우리 나라에 은행에 돈을 맡겼다가 그 은행이 파산해도 최대 5000만원 보장해주는 제도가 만약 10개가 넘는 은행에 맡겼다가 여러 곳이 망해도 다 보장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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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효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들어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런식으로 10곳에 5000만원씩 총 5억원을 예금했다면.

    10곳의 은행 모두 파산하더라도 법적으로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위 10개 메이저 은행이 모조리 파산할 정도가 되면, 이를 보증한 정부도 감당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등에서 예금한 돈은 정부에서 보증해주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만약 정부의 무제한 보증을 원한다면 우체국에 예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본인이 경험 또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정보글로, 일부 착오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5천만원에 대한 예금자보호금액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보호는 '각 금융기관별로 원금이자 합산 5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A은행 5천만원, B은행 5천만원을 예치해두셨다면 A은행과 B은행 합산하여 1억원까지 예금자보호를 적용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A은행의 지점 2곳에 각각 5천만원을 예치하시게 되면 해당 금융기관은 5천만원까지 밖에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5천만원만 예금자보호를 적용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