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파산할시 5000만원까지는 누가?
통장같은곳을 보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는 보호가 되는것 같던데 은행이 파산할시 이돈은 누가 주는건가요 액수가 어마어마할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짱기이즈백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해줍니다. 그런 불상사를 대비해서 평소에 해당 금융기관들한테서 예금보험료를 받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인지만 확인 잘하시고 5,000만원이 넘는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 분산예치하시면 됩니다. 개인별이 아니라 금융기관별로 5,000만원 보장이 되니깐요.
안녕하세요. 스프라이트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의 예금은 일정 금액까지 보호됩니다. 이러한 보호제도는 각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국가의 중앙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 등이 해당 보호를 제공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한 예금자가 특정 은행에 보유한 예금이 파산하게 되면, 해당 은행이나 정부 관련 기관이 보호 범위 내의 금액을 보상해줍니다.
보통은 최대 보호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는 각 국가의 예금자보호기금의 규모나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개인 예금자의 경우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되고 있습니다.
만약 은행이 파산할 경우, 보호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회수되거나 분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보호범위 내의 예금액은 정부나 중앙은행 등에 의해 보호되며, 이에 따라 예금자들은 보호된 예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