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기한제비34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한 사업장에서 자진퇴사 후 계약직 가능한가요?1. 2년 근무 후, 4월 6일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2. 4월 8일 계약직(1달)로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 이렇게 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사업장은 계약직 1달에 대한 퇴직급여 의무가 없어지는게 맞나요?자진퇴사 후, 사업주와 협의하에 1달 계약직 근무를 하기로 하였는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퇴사 통보 후 퇴사일자가 변동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퇴사일자는 5월 8일자로 4월 6일 퇴사의사를 밝힐 예정입니다.(계약서상 퇴사 통보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대표가 직원을 일방적으로 자르는걸 몇 번 경험하여 혹시 몰라 미리 알아두려고 합니다.제가 연차(14.5개) 모두 소진 후 5월 8일자로 퇴사하겠다고 말씀 드린 뒤, 대표님께서 퇴사일자를 5월 8일 이전으로 변경할 경우1. 변경한 일자에 동의하면 - 권고사직사직서는 변경된 일자로 기재하면 되나요?협의하에 변경하면 자진퇴사로 적어야 한다는 글도 있어서 좀 헷갈리네요ㅠㅠ2. 변경된 일자에 동의하지 않고 근무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해고이때 사직서에 기재할 일자는 일방적으로 요구한 날짜를 기재하면 되나요?아래는 제가 알고있는 부분입니다-일방적 퇴사일자 요구시 해고로 처리되며, 30일 이전일 경우 해고예고수당도 주어야 함-퇴사는 근로자의 재량으로 근로자가 퇴사일자를 정할 수 있음 > 그럼 회사는 근로자와 협의하거나 근로자의 의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입장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통보 후 퇴사일자를 일방적으로 변경시킬 경우1. 근로계약서상 퇴사 전 30일까지 퇴사여부를 말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3월 30일 퇴사 통보미사용 연차 모두 소진 후 4월 30일 기준 퇴사 (실근무는 4월10일까지 하게 됩니다)이렇게 말을 하면 계약서상 위반되는 내용은 아닌가요?2. 위 내용처럼 말을 했는데 대표가 4월 초까지만 하고 나오지 말라했을 때 제가 이를 거부했으면 권고사직 및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기업 입장에서 근로자가 말한 퇴사일자를 꼭 지켜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에 대한 조건이 있나요?회사의 매출이 감소되고 경영이 악화되면 근로자가 합의를 안해도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는 없는거죠?이를 근로자가 거부를 해도 회사에선 퇴사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해고뿐인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 사직서 제출에 대해 궁금합니다사직서를 육아휴직 끝나는 다음날로 제출하고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무조건 사직서를 받아햐 하는건가요?육아휴직 기간은 약 8개월정도 남아있고, 예정 근로자가 이런식으로 휴직쓰고 바로 퇴사하겠다는 말을 건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원에게 퇴직연금을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회사에 임원으로 기재된 분이 1명 있는데, 대표와 부부사이라 굳이 퇴직금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하시네요..회사는 퇴직연금 dc형을 운용하고 있고, 퇴직연금 가입 신청서류를 은행에 제출 해야하는데 이부분부터 안하고 싶다고 하셔서요미지급으로 신고하시거나 할일은 없겠지만, 회사 입장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부가세 2기예정 마감된 건인 세금계산서를 취소해도 되나요?9월에 끊긴 세금계산서를 11월 현재 계약의 해제로 수정발행해도 상관이 없나요?제가 알기론 이렇게 수정취소하면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어서요그 기준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육아휴직대체인력자는 기존 아르바이트생/프리랜서로 고용해도 되나요?기존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로 고용했던 분을 육아휴직대체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고용해도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시점이 궁금해요1. 육아휴직 개시 2개월전부터 대체인력 고용 가능2. 대체인력 고용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 다른 직원들을 이직시키면 안됨(해고, 권고사직 등 해당)11월 30일자로 육아휴직 예정인 직원분이 있고, 9월 30일자로 권고사직된 퇴사자가 있습니다2번에 맞지 않아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지 못하는데, 3개월이 지난 12월 31일자 이후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해당 인력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육아휴직 개시 이후에 몇개월까지 대체인력 고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위로금은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게 맞나요?퇴직연금 dc형을 운용중이고 연금과 별개로 퇴사할 때 위로금을 급여2달이 주기로 했습니다이부분은 퇴직연금, 급여가 아닌 퇴직위로금으로 따로 지급하는게 맞나요?또 퇴직소득으로 잡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