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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13

아르바이트생도 예비군 공가가 나오는건가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곧 예비군(동원)훈련을

가야됩니다.

2박3일동안 잡힌거라서 아르바이트를 못갈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2박3일 동안 결근처리로 무급휴무로

갔다오라고 하시는데 원래 유급휴무로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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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착실한하운드189
    착실한하운드18919.06.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yo노무지식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자가 선거권이나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업주가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간 변경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예비군 훈련과
    민방위훈련은 예비군법과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노동자가 국방의 의무를 위한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로써
    ''공의 직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이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는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노동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또한,민방위 기본법 제 24조에 훈련참가로 인한 불이익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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