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yo노무지식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자가 선거권이나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업주가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간 변경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예비군 훈련과
민방위훈련은 예비군법과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노동자가 국방의 의무를 위한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로써
''공의 직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이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는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노동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또한,민방위 기본법 제 24조에 훈련참가로 인한 불이익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