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포괄양도양수 / 일반양도양수의 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포괄양도양수는 사업자번호까지 동일해야 하는 건가요??
2. 포괄양도양수 시 직원까지 승계되지 않으면 포괄양도양수가 아닐까요?
3. 포괄양도양수면 권리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고 기타소득만 신고하면 될까요?
4.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아도 양수자는 권리금에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양수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번호가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2. 네 아닙니다. 직원까지 모두 포괄승계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표자만 바뀌고 나머지는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3. 포괄양수도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권리금을 받는다면 권리금은 부가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 가능합니다.
4. 권리금에 대한 계약 자료 및 계좌이체내역 등만 있으면 가능은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