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괄양도양수를 하는 경우
양도자의 폐업신고와 양수자의 사업자등록의 순서는 상관없나요?
폐업신고할 때 양수자 정보를 넣게 되어있는데
양수자 주민번호 넣고 폐업신고 후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폐업 이후에 신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세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양도자가 먼저 폐업신고를 하고 이후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양수자가 영업을 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양수자의 실제 개업일보다 빠른 날짜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통상적입니다.
(카드 단말기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몇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
폐업시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