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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1.06

출산급여 , 육아휴직급여 각각 질문드려요, 답변해주실꺼죠??

1. 1인 사업자이면서 알바형태의 근로자인데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 출산 후 복직 후 근로일수를 180일 채운 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육아휴직 급여 1년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은 후에 복직 후 180일 피보험일수를 채우면 육아휴직급여(150x1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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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보험일이 180일(6개월) ㅇ이 넘어가면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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