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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낙지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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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1년을 받을 수 있나요?

출산 후 복직 후 근로일수를 180일 채운 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육아휴직 급여 1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르쳐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심은채 유치원 교사

      심은채 유치원 교사

      태건씨엔디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근무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도 확인하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80&ccfNo=2&cciNo=1&cnpCls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