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출산급여 ,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

1. 1인 사업자이면서 알바형태의 근로자인데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 출산 후 복직 후 근로일수를 180일 채운 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육아휴직 급여 1년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은 후에 복직 후 180일 피보험일수를 채우면 육아휴직급여(150x1년) 가능한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08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보다는 출산전후휴가 첫60일은 사업주에게 차액 지급의무가 있는 유급휴일로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사용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충족되시면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가능

    합니다. 이후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셔서 급여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고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피보험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출산급여 수급 후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직장으로 이직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에 육아휴직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①유형)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네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