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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따뜻한오랑우탄201

따뜻한오랑우탄201

직원들에게 놀이공원 연간회원권을 줄 경우 소득신고

이번에 송년회 선물로 놀이공원 연간회원권을 달라고 하신 직원분이 계신데

이 경우에 상품권처럼 보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매입세액공제를 못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송년회 선물로 놀이공원 연간회원권을 주는 경우도 상품권처럼 보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세금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의 연간회원권의 소득 신고 또는 매입세액 공제는 노동관련 분야가 아니기에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간회원권도 상품권처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입세액공제에 관해서는 세무 분야에 질문을 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