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상품권 받았는데 소득으로 잡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경품형식으로 상품권을 받았는데 급여명세서에 소득으로 잡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소득으로 안잡히고 개인적으로 줄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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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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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복리후생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지급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