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경품형식으로 상품권을 받았는데 급여명세서에 소득으로 잡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소득으로 안잡히고 개인적으로 줄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복리후생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지급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