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882년(고종 19년)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최초로 사용되었으며, 1883년 3월 6일(음력 1월 27일) 조선의 정식 국기로 제안되어 고종에 의해 공포되었습니다. 대한제국이 1910년 경술국치로 국권을 상실한 이후 일제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1919년 3.1 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의해 국기로서의 정통성이 계승되었고 광복 이전까지 한국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참고로 북한에서도 광복 후 1948년 7월까지 태극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소련군정의 유물론 사상에 회유되어 1948년 북조선인민위원회에서 새로 인공기를 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