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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바위새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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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부동산 매매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현재 비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동안 가지고있다가 매매를 하려고합니다

전입신고는 하지않았고 거주만 했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셨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한지 여부는 해당 주택을 취득하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조정지역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신 주택 취득시점에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2년 보유 +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며

      취득시점에 조정지역에 해당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2년 보유만 하셨어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 2년이상 보유주택은 비과세됩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보유기간중 2년이상 거주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