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먼저 시비 폭행 합의금
친구의 사연입니다 집을가고있는데 고등학생 3명이 담배를 달라면서 성인인 친구에게 욕을하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가라고했으나 계속 시비를 거니까 친구도 욕을하였고
욕을 하였더니 3명중1명이 친구 뺨을 쳤다더군요 그래서 똑같이 뺨을때렸습니다 그런데 그뒤로 3명이 친구한테
욕을 더 심하게 하면서 멱살을잡으면서 죽고싶냐했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친구가 참을수가없을거같아 3명을 다 때렸습니다 키는 친구보다 크구요
친
한명은 전치 6주가 나왔습니다 친구가 쎄게나오니깐 나머지2명도 말렸답니다 친구는 굴욕감과 흥분때문에 그 2명도 때렸습니다
2명중 한명은 입술이터지고 안경이 깨져서 눈주위가 다쳤답니다
친구는 하나도 다치진않았구요
그러다 지나가는행인이 경찰에 신고를해서 학생들은 병원에가고 친구는 경찰서에서 그 학생들부모들과 합의를 봐야했고 학부모들이 본인자식들에대한 사과는했으나 친구가 공무원신분에다가 학생들이 학교도못가는 상황이되었고 수능이 얼마안남긴 상황이여서 수능도 못봤다고합니다 그리하여 합의금을 요구했다고합니다 공무원신분인 친구는 합의를 못보면 직업적 위험이따를까봐 요구하는 800만원을 3명의학생에대한 합의금을 줬다합니다
!!여기서질문!!
1.합의금이 800만원이면 너무 쎈건가요 ?
2.만약 친구가 합의를 못봤다면 공무원신분은 바로 해임인가요
합의금은 사건마다, 상황마다, 직업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비교적 공무원신분인 경우 경한 처벌이 중요하고 또 상대방도 그걸 알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합의금을 요구받게 됩니다.
3명 다 해서 그 정도라면 적당해보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는 기본적으로는 벌금형은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금고 이상의 형이므로 위 사안이 공판에서 그 정도에 이르렀을지는 모르겠으나 조기에 종결한 게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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