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미성년자에 대한 폭행 여부입니다. 질문자님의 친구가 미성년자와 몸싸움을 하였다면, 설령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가했더라도 과도한 대응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거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주장도 당연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가했고, 이미 폭력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과정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방위 여부, 폭행의 정도, 미성년자 음주 관련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고소 취지에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한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중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