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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종다리203
배고픈종다리20321.12.01

경매시 가짜임차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다른 사람이 실제로 사용중인데 기존 임차인이라고 하면서 배당신청을 했어요 소액임차인이리고 하면서 소액임차보증금을 배당신청했는데 이럴경우에는 낙찰자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그냥 인정하고 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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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시 허위배당신청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허위배당의 경우 사기와 경매진행절차 방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으로 배정되어 범죄뢰 기록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인정해 줄 것이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시어 관련 허위 사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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