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른 사람이 실제로 사용중인데 기존 임차인이라고 하면서 배당신청을 했어요 소액임차인이리고 하면서 소액임차보증금을 배당신청했는데 이럴경우에는 낙찰자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그냥 인정하고 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시 허위배당신청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허위배당의 경우 사기와 경매진행절차 방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으로 배정되어 범죄뢰 기록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인정해 줄 것이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시어 관련 허위 사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