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른 사람이 실제로 사용중인데 기존 임차인이라고 하면서 배당신청을 했어요 소액임차인이리고 하면서 소액임차보증금을 배당신청했는데 이럴경우에는 낙찰자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그냥 인정하고 주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