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차중 경매시 배당요구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1000만원 보증금이고 집주인 채무로 경매 넘어간 상태인데, 배당요구 신청서가 법원에서 왔습니다.
은행 근저당보다 후순위인 상태인데,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낙찰자에게 승계되는지요?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상태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안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보다 후 순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보증금중 일부를 최우선변제권으로 배당받을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을 우선변제권으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받을수 없습니다.
가까운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상담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의 임차인이고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할 경우라면
배당요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중 법원에 경매처분되는 경우 낙찰자가 결정된다면 현 임차인은 퇴거대상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선순위 권리자와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배당되는 만큼 최 선순위 권리자가 아니라면 배당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