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전매시 양도세와. 일시적 2가구 보유시 보유세?
너무 궁금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1. 17년 지주택 가입(비규제지역)
17년에 지주택 가입했다가 기다림에 지쳐 23년 10월 비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지주택사무실에서 24년에는 사용승인 난다고하는데.
만약 사용승인이 나면 지주택 전매시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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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개별 상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주택 취득일은 24년인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어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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