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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귀뚜라미222
점잖은귀뚜라미22221.07.14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기존에 1주택이 1999년 5월 28일날 등기를 취득하였고(현재 투기과열지구),

조합원으로 1주택을 더 분양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일은 2018년 12월 8일(계약일 당시는 조정지역등 아무 제한지역이 아니었음)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조합원으로 이제 곧 입주를 하는데 입주하고 몇년동안 일시적2주택 비과세 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분양권으로 입주할때는 비과세가 3년으로 알고있는데, 조합원으로 들어가면 6개월이란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전문가님에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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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간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 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취득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2년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주택을 전입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분양권 취득시점부터 3년이내 매도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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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조합원으로 취득한 주택도 주택 취득일(잔금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 지급 당시 조정지역이 아닐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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