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간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 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취득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2년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주택을 전입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분양권 취득시점부터 3년이내 매도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