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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바오쿠
푸바오쿠23.02.13

집 바닥에 물이 새는 경우..

저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 이사할땐 바닥이 물이 새는 경우가 없도록 하려는데 집 알아볼때 누수라든가 하자가 있는지 없는데 꼭 확인한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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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알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부동산과 함께 임장시 현 거주자에게 해당여부를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해당 점유자가 임대인 본인일 경우라면 계약시 특약으로 해당부분에 문제가 있을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을 설정하시는 게 좋고 이러한 특약을 거부하는 임대인이라면 임대차 계약자체를 다시 고려해보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부 누수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건물 내부 배관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방바닥의 경우 바닥을 깨부수고 확인 해야 하기때문에 더욱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누수가 육안으로 확인이 되었을 때 누수위치를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