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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바위새181
은혜로운바위새18123.09.26

지분 투자하고 등기를 했는데 이 지분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A회사가 소유하고 있더 배가 있는데 B회사가 30% 지분 투자하고 등기를 했는데 이 지분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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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지분은 딱히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거래시에만 계산서 발행이 필요한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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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출자금에 대한 투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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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등기가 되는 자산에 투자한 것이라면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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