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가 소유하고 있더 배가 있는데 B회사가 30% 지분 투자하고 등기를 했는데 이 지분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지분은 딱히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거래시에만 계산서 발행이 필요한거구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출자금에 대한 투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등기가 되는 자산에 투자한 것이라면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