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트위치, 등등 인터넷 방송에세 1:1로 다른 상대방이나 BJ에게 쪽지로 욕을 하거나 성적인 말을 한다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처벌된다면 어떤 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의 경우에는 공연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로 처벌이 어려우나, 성적인 말을 하는 경우에는 통매음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