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질문자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계약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 수정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