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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수염고래224
특출난수염고래22421.06.10

상대측에서 타회사 작업물과 비슷하게 작업해달라는 요청을 할시 본인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나요?

게임 외주를 하나 맡게되었습니다

상대측에서 다른업체의 상품과 유사하게 작업해달라고 구체적인 요청을 하는데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개발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결과물의 지적재산권, 저작권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상대측은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인지, 제가 수정요청을 해도 되는지,실제로 분쟁이 발생할경우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계약서싸인은 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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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게임 프로그램 저작물의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의뢰인의 지시에 따른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전적으로 개발자가 지는 것으로 기재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그 책임을 온전히 질 수 밖에 없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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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의 내용은 계약당사자간 합의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계약 내용에 합의하여 계약체결을 한 것이라면 분쟁발생시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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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질문자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계약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 수정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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