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측에서 타회사 작업물과 비슷하게 작업해달라는 요청을 할시 본인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나요?
게임 외주를 하나 맡게되었습니다
상대측에서 다른업체의 상품과 유사하게 작업해달라고 구체적인 요청을 하는데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개발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결과물의 지적재산권, 저작권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상대측은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인지, 제가 수정요청을 해도 되는지,실제로 분쟁이 발생할경우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계약서싸인은 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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