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배송전 환불요청을 했는데 환불을 계속 미뤄요
7월 26일 화요일 저녁 번개장터에 올라온 아이폰 11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히고 곧바로 23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이후 그 판매자가 믿음직스럽지않아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판매자가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하다가 그냥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체 한도가 있어 다음날(28일) 자정에 보내주겠다고 하여 자정에 연락해보니 점검이라 30분이후에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또 기다려서 다시 연락해보니 이번에는 다른 구매자가 자느라 아직 돈을 안보내서 당장은 못보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 환불을 미루는것이 위심되어 판매 자에게 더치트에게 등록을 하겠다했고 판매자는 도리어 저에게 생사람 잡지말라며, 무고죄로 저를 엮어주겠디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내준 돈은 어디갔냐며 말했는데 제가 이미 입금한 돈은 썼고, 돈을 다시 모으는중이라며, 단순변심으로 그쪽이 환불해달라고 한거 아닌가? 라며 화를 냈습니다. 일단 저는 환불을 기다리는중입니다. 계속 이렇게 판매자가 환불을 미룰 경우, 사기죄로 신고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환불대금을 미루는 행위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이는 민사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입금을 하였는데 제품을 받지 못하였고, 상대방이 물품을 보낼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의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사기의 고소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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