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 당첨 되고 취소했을 경우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번에 LH 매입임대 공고가 나서
청약을 넣어봤습니다. 일단 청약통장은 필요가없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첨되고나서 자금이나 여러가지 사정때문에 입주를 안하게 된다면
취소자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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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역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것은 공고문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부적격자의 경우, 수도권 기준으로 1년간 재당첨을 제한하는 제재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한 불이익이나 패널티는 공고를 확인하시거나 lh에 문의해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첨 후에 미입주시에는 향후 3년간 신청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주택에 당첨후 취소하신다면 다른 불이익은 없으나 3년간 청약을 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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