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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물개227
안녕하세요. 이번에 LH 매입임대 공고가 나서
청약을 넣어봤습니다. 일단 청약통장은 필요가없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첨되고나서 자금이나 여러가지 사정때문에 입주를 안하게 된다면
취소자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한 불이익이나 패널티는 공고를 확인하시거나 lh에 문의해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첨 후에 미입주시에는 향후 3년간 신청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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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주택에 당첨후 취소하신다면 다른 불이익은 없으나 3년간 청약을 할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