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시장 주차장에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고 저는 차에 탑승 후 주차자리에서 2m정도 살짝 앞으로 나오고있었는데 오토바이운전자가 핸드폰을 보며 제쪽으로 직진하며 급작스레 다가왔고 저는 급정지하였습니다. 정지해있는데 박아버렸습니다.하... 누구의 과실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확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질문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님은 주차자리에서 출차중이고, 오토바이는 직진중 사고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차량은 정차후 출발중 사고로 처리가 되어, 차량측 과실이 더 많게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주차된 자리에서 출차하던 차량과 주차장 통로 주행 차량이 사고가 나면 출차 차량의 과실이 더 높습니다.
다만 상대 오토바이가 핸드폰을 보느라 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 해 사고가 났다면 상대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클 수 있는 사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차량이 정차 중이였다면 그 사실에 따라서도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 차량(오토바이)와 주차 중이거나 출차 차량과 사고의 경우 주행 차량이 피해자가 됩니다.
위 경우 오토바이가 주행중이었고 자동차가 출차 중이었다면 자동차 과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뢰주신 상황만으로는 정확히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과실은 양측차량에게 모두 존재할것을 판단됩니다. 만약에 선생님께서 정차한 시간이 일정기간 3-5초이상 정차하신경우라고 하면
무과실 주장을 해볼만 할 것입니다. 도로형태 예를들면 선생님차량의 기준에서 오토바이가 정면에서온건지 좌측에서온건지 우측에서 온것지인지도 중요하고 선생님쪽 도로가 소로인지 대로인지 속도를 모두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