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시장 주차장에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누구의 과실이 더 큰가요?
대형시장 주차장에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고 저는 차에 탑승 후 주차자리에서 2m정도 살짝 앞으로 나오고있었는데 오토바이운전자가 핸드폰을 보며 제쪽으로 직진하며 급작스레 다가왔고 저는 급정지하였습니다. 정지해있는데 박아버렸습니다.하... 누구의 과실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확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질문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님은 주차자리에서 출차중이고, 오토바이는 직진중 사고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차량은 정차후 출발중 사고로 처리가 되어, 차량측 과실이 더 많게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주차된 자리에서 출차하던 차량과 주차장 통로 주행 차량이 사고가 나면 출차 차량의 과실이 더 높습니다.
다만 상대 오토바이가 핸드폰을 보느라 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 해 사고가 났다면 상대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클 수 있는 사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차량이 정차 중이였다면 그 사실에 따라서도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 차량(오토바이)와 주차 중이거나 출차 차량과 사고의 경우 주행 차량이 피해자가 됩니다.
위 경우 오토바이가 주행중이었고 자동차가 출차 중이었다면 자동차 과실이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뢰주신 상황만으로는 정확히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과실은 양측차량에게 모두 존재할것을 판단됩니다. 만약에 선생님께서 정차한 시간이 일정기간 3-5초이상 정차하신경우라고 하면
무과실 주장을 해볼만 할 것입니다. 도로형태 예를들면 선생님차량의 기준에서 오토바이가 정면에서온건지 좌측에서온건지 우측에서 온것지인지도 중요하고 선생님쪽 도로가 소로인지 대로인지 속도를 모두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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