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 5톤미만의 선박에 대해 어던 조건에 소형조종면허 등이 없이 운전이 가능하는 궁금합니다. 이런것이 있다면 레져동력면허도 필요 없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튼튼한병아리193입니다.
5톤 미만의 어선은 선박직원법 제2조(정의) 가, 나, 다 목을 제외하고는 해기사 면허가 없어도
선박 운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