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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까마귀93
멋진까마귀9323.01.10

배우자가 잠시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100만원이 넘는데 공제가 되는가요?

배우자가 잠시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100만원이 넘는데 (200만원은 안됨) 이 경우 공제가 되는가요?

단순 아르바이트로 시급으로 받은 수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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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의 소득 유형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가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금액은 0으로 보며,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100~200만원 경우로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가능하며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도 100만원이하(총수입금액-필요경비=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00만원이 안되는 정도 금액이면 사업소득금액은 100만원이 안될겁니다.

    공제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