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잠시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100만원이 넘는데 공제가 되는가요?
배우자가 잠시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100만원이 넘는데 (200만원은 안됨) 이 경우 공제가 되는가요?
단순 아르바이트로 시급으로 받은 수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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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의 소득 유형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가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금액은 0으로 보며,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100~200만원 경우로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가능하며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도 100만원이하(총수입금액-필요경비=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00만원이 안되는 정도 금액이면 사업소득금액은 100만원이 안될겁니다.
공제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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