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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뿔소 3423.04.12

연말정산 시 귀속된 배우자 소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배우자가 단기 알바를 하게되는데요.

만약 알바를 해서 일시적인 급여가 지급되면 내년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귀속시키지 못하나요?

얼마까지의 소득까지는 귀속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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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금액인 경우 500만원)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 2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까지 가능

    2.근로소득이 아닌 경우: 100만원 이하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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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 기준으로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만 배우자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100만원이 안되기는 쉽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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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될 수 있는데, 소득의 유형에 따라 소득금액산정방법이 다릅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제하나,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소득요건 불충분으로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일부 공제항목(의료비 세액공제 등)은 공제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지출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불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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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기아르바이트를 통해 위 소득 이하에 해당된다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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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500만원 이하 또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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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됩니다. 해당 소득이 위 범위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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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일경우

    기본공제 반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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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에는 일용직근로소득,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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