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될 수 있는데, 소득의 유형에 따라 소득금액산정방법이 다릅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제하나,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소득요건 불충분으로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일부 공제항목(의료비 세액공제 등)은 공제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지출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불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