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귀속된 배우자 소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배우자가 단기 알바를 하게되는데요.
만약 알바를 해서 일시적인 급여가 지급되면 내년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귀속시키지 못하나요?
얼마까지의 소득까지는 귀속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금액인 경우 500만원)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 2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까지 가능
2.근로소득이 아닌 경우: 100만원 이하까지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 기준으로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만 배우자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100만원이 안되기는 쉽지 않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될 수 있는데, 소득의 유형에 따라 소득금액산정방법이 다릅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제하나,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소득요건 불충분으로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일부 공제항목(의료비 세액공제 등)은 공제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지출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불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기아르바이트를 통해 위 소득 이하에 해당된다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500만원 이하 또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됩니다. 해당 소득이 위 범위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일경우
기본공제 반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에는 일용직근로소득,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