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배우자가 단기 알바를 하게되는데요.
만약 알바를 해서 일시적인 급여가 지급되면 내년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귀속시키지 못하나요?
얼마까지의 소득까지는 귀속시킬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