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버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한 용건을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어야
배웆자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초과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하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도 남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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