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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멧토끼197
인자한멧토끼19723.03.04

배우자 공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결혼 후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월 100으로 잡혀 있는데

상기 금액의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제 명의의 카드 쓴 것을 공제로 받는 건가요? 남편이 소득공제 할 때 제 몫니 추가되어 공제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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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어야합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1,200만원 이상이라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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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월 소득이 100만원이하가 아니고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분리과세되는 일용소득인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겠지만

    다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생각되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배우자분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신용카드내역등 공제항목을 배우자분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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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 100이면 공제대상이 아니고 연 100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부양가족으로도 공제가 되고 카드사용내역도 배우자분것까지 같이 공제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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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기본공제가 될 수 있는 소득요건은 연간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월 1백만원이면 년간으로 1200만원일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인적공제에 해당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월 100만원의 소득신고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인적공제가 되지 않으면 카드 사용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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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버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한 용건을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어야

    배웆자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초과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하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도 남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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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남편분 연말정산시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배우자분에게 연말정산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하고, 질문자님이 승인을 해주셔야 배우자분의 공제자료가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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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로 150만원이 공제되고,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의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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