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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등에99
정겨운등에9921.08.06

비트코인 거래시 코인관련 세금 내야하나요?

올해 초 비트코인 을 시작해서 돈을좀벌엇는데

친구에게 비트코인으로 돈을 빌려주고 월 일정금액을

받는걸로 하려고하는데 코인거래 관련하여 현시점에서

세금 관련 문제가 잇나요?

그리고 월 일정금액 을 받는경우 세금을내야하나요?

세금을 내야한다면 그세금을 감면 받을수잇는방법이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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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수입을 얻는 경우 이자소득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입니다. 아래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차익에 대하여 22%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22년 거래분부터 23년 5월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미실현이익에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보유만 하고 계신 경우 납세의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같은 과세기간의 수익과 손실을 통산합니다.

    단순히 개인지갑에서 거래소로 옮긴 경우에는 납세의무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는 경우 [예로 BTC마켓거래 등] 납세의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 22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1년 12월 31일 종가와 실제취득가 중 큰가액으로 계산됩니다.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자진신고 하여야 합니다.

    ※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소득세법 2020. 12. 29. 개정)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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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예를들어 1,000만원에 취득한 가상자산을 2,000만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대하여 22% 세율로 총 165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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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빌려준 금액 관련, 차용증 작성 후 적정이자를 매달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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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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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가상화폐를 팔거나 대여를 해서 소득이 발생해도 과세대상이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 혹은 대여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의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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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질문은 코인관련 세금 질문이 아닙니다.

    코인은 가치있는 재화로 보여지기 때문에 금전대차거래(차용거래) 입니다.

    일정액을 빌려주고 이득(이자)을 얻는다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셔야 하는데요

    이른바 사채업입니다.

    이경우 25%의 원천세 얻는 이익의 세금으로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자는 별도의 감면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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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도 부터 암호화폐의 거래 수익에 있어서 수익에서 25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추후 이를 넘는 소득에 대해서 세율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는 정확하게 납부 시점은 2023년 5월 경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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