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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참고래63
엄청난참고래6323.02.10

와이프가 사업자등록을 냈고 수입이 있는데

저는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고 아내는 사업자등록을 내고 공부방을 운영중입니다. 제 연말정산시 아내의 공제항목중 무엇무엇을 넣을수 있을까요?

소득이 있어 기본 인적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의료비,신용카드 전부 넣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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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배우자의 지출액을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은 의료비 세액공제 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배우자를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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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부담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소득이 있다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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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사실상 의료비공제밖에 적용되지 못합니다. 인적공제, 카드공제, 보험료, 기부금 등은 모두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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