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와이프가 사업자등록을 냈고 수입이 있는데
저는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고 아내는 사업자등록을 내고 공부방을 운영중입니다. 제 연말정산시 아내의 공제항목중 무엇무엇을 넣을수 있을까요?
소득이 있어 기본 인적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의료비,신용카드 전부 넣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배우자의 지출액을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은 의료비 세액공제 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배우자를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사실상 의료비공제밖에 적용되지 못합니다. 인적공제, 카드공제, 보험료, 기부금 등은 모두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