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고 아내는 사업자등록을 내고 공부방을 운영중입니다. 제 연말정산시 아내의 공제항목중 무엇무엇을 넣을수 있을까요?
소득이 있어 기본 인적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의료비,신용카드 전부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배우자의 지출액을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은 의료비 세액공제 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배우자를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부담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소득이 있다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사실상 의료비공제밖에 적용되지 못합니다. 인적공제, 카드공제, 보험료, 기부금 등은 모두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