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청하려합니다.
아내가 보육교사인데 하루 4시간 연장반교사를 하면서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1000만원의수입니 잡혔습니다.
인적공제는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배우자의 보험료, 직불카드사용내역 이런거 모두 신고서에 제출할수 없는건가요?
배우자가 사용한 직불카드 제가 준 돈인데요..ㅋㅋ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소득금앤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보험료 등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요건 초과 배우자의 의료비 정도만이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및 카드공제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