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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박새134
흡족한박새13424.01.19

연말정산 신청관련 질문입니다. 소득있는 아내관련

연말정산 신청하려합니다.

아내가 보육교사인데 하루 4시간 연장반교사를 하면서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1000만원의수입니 잡혔습니다.

인적공제는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배우자의 보험료, 직불카드사용내역 이런거 모두 신고서에 제출할수 없는건가요?

배우자가 사용한 직불카드 제가 준 돈인데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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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소득금앤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보험료 등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요건 초과 배우자의 의료비 정도만이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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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및 카드공제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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