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지정된 후 확인증
안녕하세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사단법인입니다.
지정된 후 지정기부금단체증(?) , 또는 지정기부금단체 확인증(?)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증서는 발급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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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 확인서? 관련 사항을 확인해보았는데
아래 링크를 보시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을 때, 확인서 대신 공문과 기부금단체로서 주의사항이 적인 첨부서류만 온 걸로 보여서 따로 확인서는 없어보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된 걸 홈택스 등에서 조회하여
관련 사항 안내하시는 것도 대체할만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http://kcccenter.or.kr/board/?board_id=notice&type=view&seq=7
https://www.choilaw.co.kr/bbs/board.php?bo_table=success&wr_id=55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면 관할 세무서에 관련된 증서의 발급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