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 확인서? 관련 사항을 확인해보았는데
아래 링크를 보시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을 때, 확인서 대신 공문과 기부금단체로서 주의사항이 적인 첨부서류만 온 걸로 보여서 따로 확인서는 없어보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된 걸 홈택스 등에서 조회하여
관련 사항 안내하시는 것도 대체할만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http://kcccenter.or.kr/board/?board_id=notice&type=view&seq=7
https://www.choilaw.co.kr/bbs/board.php?bo_table=success&wr_id=55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