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되어야만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사단법인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지정기부금단체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법이 바뀌어서 지정기부금단체가 공익법인으로 바뀐 것 같더라구요.
질문입니다.
1. 일반적인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이 아닌)은 공익법인이 되기전까지는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한가요?
2. 또한 듣기로는 공익단체(임의단체인 NGO)는 개인에게만, 공익법인 개인과 법인체 모두에게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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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일반적인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이 아니어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나, 법인에게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2) 사단법인 등의 비영리법인 : 개인 및 법인에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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