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지정기부금단체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법이 바뀌어서 지정기부금단체가 공익법인으로 바뀐 것 같더라구요.
질문입니다.
1. 일반적인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이 아닌)은 공익법인이 되기전까지는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한가요?
2. 또한 듣기로는 공익단체(임의단체인 NGO)는 개인에게만, 공익법인 개인과 법인체 모두에게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일반적인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이 아니어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나, 법인에게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2) 사단법인 등의 비영리법인 : 개인 및 법인에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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