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급한 상황이 있어서 6천만원 정도를 주려는데요. 이런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되는건지요? 그리고 제3자증여시에 증여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여자친구에게 증여라면 6천만원 전체에대해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돌려 받을 돈이라면 별도로 차용증 작성후 원리금상환 받으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제3자 증여시 증여공제가 없으며, 증여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하지만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면 (=나중에 갚을것이라면)
이점을 명확히 하여 문서로 남겨두시면 증여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돌려받을 금액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하고, 아예 주는 금액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타인으로부터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액이 없기 때문에 증여가액 그대로 6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며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배우자:6억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 5천만원
직계비속으로 부터 증여 : 5천만원
6촌이내 혈족,4촌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 : 1천만원
여자친구의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증여를 하게 될경우 6천만원*10%=6백만원수증자인 여자친구분이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증여에해당하는 것으로
여자친구는 타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금액은 적용되지 않고 증여액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6천만원을 무상 이체하는 경우 증여이며, 증여세 과세됩니다. 가족 관계가 없기에 증여공제 없이 전액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납부가 필요하고 이는 증여를 받은 여자친구분이 하게 되며, 비과세 범위가 인정되지 않아 6천만원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댓가없이 부의 무상이전이니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여자친구라면 어떤 친족관계도 없으니 증여재산공제 없이 그대로 6백 정도가 과세되겠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상환받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니나, 실제로 증여하는 것이라면 여자친구분께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6천만원을 받을 경우 6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