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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꽃무지297
솔직한꽃무지29723.11.14

여자친구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와 돈 송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작년에 여자친구 월세 보증금 천만원을 제가 대신 집주인에게 은행 뱅킹으로 송금 하였는데 증여세 납부에 해당 될까요?


2. 올해 새로운 집을 구하면서 2천만원을 제가 빌려줄려고 하는데 여자친구에게 직접 송금하게 되면 증여세 납부에 해당 될까요?


o 혼인신고 x 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된다면 우편이나 다른 방법으로 고지가 오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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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자진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와 대여/차입하는 경우에 따른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 자금에 대한 반환 의사없이 증여받은 경우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한 사람의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시 계좌로 입금.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의 보증금을 대신 이체하는 경우 증여이며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납부해야하며, 기한까지 무신고시 가산세와 함께 증여세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질문자님이 여자친구분한테 1천만원 증여 + 올해 2천만원 증여 => 총 3천만원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가액 3천만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3천만원 * 10% = 3백만원 입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세목으로 무신고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우편이나 전자문서로 고지가 날라옵니다.

    고지가 날라올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 되오니 신고를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다만, 차용증등을 작성하여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용증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댓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여자친구분께서 상환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2. 여자친구에게 직접 이체하더라도 여자친구분이 상환을 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당연히 증여 이슈 발생합니다.

    2. 당연히 증여 이슈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고지가 오는게 아니라 자진해서 신고해야하고, 기한이 지나도 신고를 안할 경우엔 고지가 오게 됩니다.

    다만 그렇게되면 가산금 성격의 벌과금까지 같이 내야하기 때문에 사전에 선 신고 후 납부하는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