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급여지급을 당월 31에 지급하고있습니다.
급여지급시, 4대보험 갑근세 지방소득세 는
당연히 예수금 계정을 사용하는데요
31일 급여지급 후,
세무사사무실에 해당월의 급여대장을보내주면
원천세 신고서를 다시 회신받아서 익월 10일까지 납부
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제가 급여지급시 잡아놓은 갑근세, 지방소득세
예수금 금액과,
실제납부하는 세금금액과 차이가납니다.
이렇게되면 예수금금액에 차액 or 잔액이 남게되는데 회계처리시 문제가 없는건가요?
결산할때 예수금잔액이 남아있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는 연말정산할때 해결이 되는 부분인지..
경리초보라 고수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