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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숲제비160
견실한숲제비16020.12.20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예수금계정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회사가 급여지급을 당월 31에 지급하고있습니다.

급여지급시, 4대보험 갑근세 지방소득세 는

당연히 예수금 계정을 사용하는데요

31일 급여지급 후,

세무사사무실에 해당월의 급여대장을보내주면

원천세 신고서를 다시 회신받아서 익월 10일까지 납부

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제가 급여지급시 잡아놓은 갑근세, 지방소득세

예수금 금액과,

실제납부하는 세금금액과 차이가납니다.

이렇게되면 예수금금액에 차액 or 잔액이 남게되는데 회계처리시 문제가 없는건가요?

결산할때 예수금잔액이 남아있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는 연말정산할때 해결이 되는 부분인지..

경리초보라 고수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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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제납부하는 금액과 예수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실무적으로는차액을 복리후생비나 세금과공과금 등으로 처리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단수차액정도라면 잡이익,손실등으로 처리해도 될 것 입니다.

    납부할게 없다면 예수금잔액을 남겨두진 않아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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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원천세 등을 납부할 경우, 1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따라서 회계처리한 금액과 실제 납부하는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크지 않는다면 차액을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만약, 차이가 크다면 차이원인을 해당 세무사 사무실과 직접 비교해 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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