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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레오파드27
풍성한레오파드2722.04.05

일러스트레이터 사업자등록 질문

안녕하세요. 제 일러스트로 만든 상품들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려고 하는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알아보던 차에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일반 혹은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해야하는데,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로서는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니 과세와 면세를 동시에 운영하는 겸영사업자(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홈택스 상담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현재 굉장히 소규모로 시작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될 시에 저는 간이과세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러스트레이터 수입이 크지 않기에 지금 당장은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해서 사업에 더 집중을 하고, 후에 일러스트레이터 수입이 커지거나 사업이 조금 더 커진다면 간이과세자를 겸영사업자로 전환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이라든가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되어있을 때 상품판매 수익을 제외한, 일러스트레이터로서 들어오는 일들은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프리랜서 3.3% 세금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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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일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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