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주주가 수령하는 금액은 크게 실질배당, 의제배당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실질배당 : 법인의 주주총회에에서 의결한 배당, 이사회에서 의결한 중간배당을 말합니다.
2) 의제배당 : 간주배당이라고 하며, 법인의 합병, 분할, 해산, 주식소각 등의 사유로 취득하는
재산가액에서 당해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한 금액을 세법상 배당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 이와 별개로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원을 초과
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의 배당금에
대하여 이중과세 조정(Gross-Up, 배당가산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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