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주주, 사원 등에게 주주(사원)총회를 거친 경우 실질배당에
해당됩니다.
이와달리 법인세법상 실질배당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주주
등이 법인으로부터 얻는 경제저이익을 얻는 경우 배당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이라고 하며,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의 경우의
감자로 인한 배당,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잉여금의 자본전입, 잉여금 자본전입시 자기주식 배정분을 타인이 배정받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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