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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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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개279
편안한개27923.02.01

세금.세무에대해 궁금한점 질문합니다

2022년 8월에 장사를 시작했는데 부과세.종합소득세등세금이 뭐가뭔지를 몰라서 회계사무소에 맡깁니다

요식업을 하고있는데

월매출3천만원정도 오릅니다

일식집이다보니재료비가 엄청 많이나가고 종업원이2명 입니다

재료구입때여러곳에서 구매하고 .인터넷 구매도 많이합니다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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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수입에서 지출액을 공제하면 소득금액이 발생합니다.

    일단 일식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합니다.

    영수증을 챙기지 못하면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산서 를 지출시 꼭 받아야 하고

    이 자료들은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 경비영수증을 받지 않은 만큼 세금을 더내는 구조이므로 꼼꼼히 챙길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자 마다 특성이 있으므로 기장하는 세무사와 상의하셔야 합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