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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때까치54
빠른때까치5422.12.16

서비스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인데 1년 매출액이 3억 정도입니다. 내년 종소세 궁급합니다.

개입 사업자로 올해 초부터 서비스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상 발행 금액이 3천만원 정도가 되니 매출액은 3억 가량 됩니다.

지출은 직원 월급으로 나가는 달에 400만원이 전부입니다.

내년 종합 소득세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를 써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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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매출을 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추계 또는 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계(단순율 또는 기준율)로 신고할 경우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퇴직금, 4대보험료,

    차량유지비, 접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통신비, 지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 등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소급 기장을 하여 소득세 신고 준비를

    해야 함으로 개업세무사에게 기장 의뢰 및 세무신고를 의뢰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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