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매출을 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추계 또는 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계(단순율 또는 기준율)로 신고할 경우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퇴직금, 4대보험료,
차량유지비, 접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통신비, 지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 등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소급 기장을 하여 소득세 신고 준비를
해야 함으로 개업세무사에게 기장 의뢰 및 세무신고를 의뢰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