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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통매음과 관련한 질문

오픈채팅방에 메세지를 음성메세지로 읽어준다는 제목에 위와 같은 카톡을 했고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발언내용은 전후 대화내용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처럼 음식을 먹어달라는 취지라고 보기에는 "나 먹어줘"라는 발언은 성적인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해당 대화방의 안내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매음 헌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 방향이나 통매음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