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통매음과 관련한 질문
오픈채팅방에 메세지를 음성메세지로 읽어준다는 제목에 위와 같은 카톡을 했고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발언내용은 전후 대화내용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처럼 음식을 먹어달라는 취지라고 보기에는 "나 먹어줘"라는 발언은 성적인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해당 대화방의 안내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매음 헌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 방향이나 통매음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