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를 하고 있을 때 사업자 등록 취소방법
사업자 등록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이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임대의무기간 5년은 채웠고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임대를 계속 하고 싶은데 사업자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0.2%의 가산세가 있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없이 임대를 할 경우에 다른 불이익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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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폐업하려면 임대주택을 양도하던거 자기가 거주하는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사유가있어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상태로는 폐업을 하지못합니다.
피부양자에 되고자하시면 주택임대소득금액이 분리과세로 소득금액이 안나오게 하셔야 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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