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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카멜레온114
재밌는카멜레온11424.02.23

아파트 외벽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때 배상 범위

16년된 구축 아파트의 작은 방 곰팡이로 문제가 생겨 단열 및 곰팡이 제거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철거 도중 외벽 누수로 보이는 물, 곰팡이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위치상 배관이 위치한 곳도 아니고 배관이 흘렀다 한들 지속적이지 않고 비오는 날에만 젖어 있습니다.

(날씨와 사진 채증은 하고 있습니다)


정황상 외벽 문제라고 업체 책임자가 말씀하여 외벽에 줄을 타고 내려오는 누수 검침팀을 따로 불러야 한다고 합니다. 하여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일단 알아서 하라면서 외벽누수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상한 논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외부 벽면을 살펴보니 층 사의의 조인트 부분에 균열이 발생해있고 정확하게 누수 지점과 일치합니다.


여기서 누수점검업체가 확인 결과 외벽누수 진단을 내린다면

1. 누수 점검팀 호출 비용 역시 관리사무소에서 부담하는지

2. 기존 수리 비용에서 더 커지게 생겼는데 이 비용 역시 관리사무소에서 배상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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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이 누수의 원인이라면 점검팀 호출비용 및 제때 수리하지 않아 확대된 손해 모두 관리자측에서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